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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크웹·암호화폐 이용해 마약 유통한 일당 검거

등록 2021-06-01 11:59수정 2021-06-01 12:06

판매·운반한 13명 구속
5억8천만원 상당 암호화폐 환수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다크웹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고 국내에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나 외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암호화폐를 받고 팔아넘긴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인 ‘다크웹’을 이용했다. 경찰은 암호화폐로 마약을 사거나 이를 투약한 472명도 함께 검거했으며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13명(12명 밀반입 판매책·1명은 운반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1년 이상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검거된 521명 가운데 20대가 58.5%(305명), 30대가 37.8%(197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3.1%·16명), 50대(0.4%·2명)가 순이었다. 10대 마약 사범도 1명(0.2%)이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1년간(2020년 5월~2021년 4월)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전체 마약류 사범(2658명)의 1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 이들이 챙긴 5억8천만원 상당(지난달 20일 기준)의 암호화폐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대마 판매책의 노트북에서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검거 과정에서 시가 108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을 포함해 생대마(316주), 필로폰(33g), 코카인(30g), 케타민(30g)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에 국내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약을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그가 거주하는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해 마약류에 손대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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