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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대검에 징계 요청

등록 2021-05-31 16:46수정 2021-06-01 02:4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김 전 회장의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감찰 대상자 3명의 비위 혐의를 확인해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으로는 무거운 순서대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감봉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는 새 검찰총장 취임 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장관 지시로 감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한다.

감찰은 지난 4월 중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술접대 사건’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의 예로 들면서 시작됐다. 술접대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술자리를 빨리 떠났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근거로 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1회 금품 수수 기준인 100만원 미만인 96만2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계산법을 두고, ‘96만 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벌여, 검사 3명 모두가 당시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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