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330명이 접수한 사건 328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지난 2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은 모두 3636건(7443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호 신청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숙인 등을 감금해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등 7명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 밖에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실미도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인 수로는 형제복지원 사건(303명)이 가장 많았고, 서산개척단 사건(281명), 전교조 탄압사건(247명),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134명), 선감학원 사건(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으로 보장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3년은 첫 조사 개시 결정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과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출범했지만,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개시 결정 사건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많다”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했고, 이들이 피해자로 불리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침묵을 깨고 이야기할 용기를 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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