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징물이 미국 달러 지폐와 나란히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4년 사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이 5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추정치)’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지난해 2136억원, 지난 1∼4월 94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4명을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3조8500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5조5583억원에 이른다. 경기청이 입건한 피의자 1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6백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만9천여명으로부터 3조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41건(126명)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지난해 333건(560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건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모두 585건, 피의자 수는 1183명이다.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기·다단계 범죄가 218건(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불법행위 31건(39명), 구매 대행사기 등 기타 범죄도 84건(82명) 있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8일 송민헌 차장(치안정감)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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