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나와 “채널에이(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검사장은 “채널에이(A) 사건 수사 방해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이어서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널에이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화면 잠금장치를 해제하던 중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 차장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참여를 배제하려 했고, 공기계에 휴대전화 유심칩을 꽂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 본인인 것처럼 접속해 메시지를 가져가려는 독특한 감청 형식의 영장은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 쪽은 물리적 충돌 뒤 촬영된 영상들을 거듭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안에 내용을 조작하면 어쩌냐”고 항의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한 검사장이)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본능적, 방어적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는) 자세를 취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변호사와 통화하려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로 변호사와 통화하라고 명시적으로 허락해놓고 갑자기 몸을 덮쳐 당황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 쪽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 방식이 애초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였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 잠금을 해제한다면서 키패드를 누른 걸 증거인멸 행위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한 검사장은 “중간에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잘못 인식하면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 있다”고 맞섰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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