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를 덮기 위해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자신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해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2018년 1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원고 주장처럼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더라도,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경 이미 범행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거로 보인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년이 훨씬 경과해 2018년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 안태근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 전 국장과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 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 기간이 지나 재판에 넘기지 못했지만, 2015년 하반기 인사 때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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