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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연루 전직 판사들 줄줄이 대형로펌행

등록 2021-05-13 15:56수정 2021-05-13 18:23

김민수 전 부장판사 ‘김앤장’
정다주 전 부장판사 ‘광장’
문성호 전 부장판사 ‘태평양’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겼다.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세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이 2019년 2월 확정한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10명에도 포함된 이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공개 비판하고 법원행정처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제도를 비판하던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제재하려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공지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다주 변호사
정다주 변호사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재판의 처리 시기와 결론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검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대법원이 얻는 이익,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 인용 결정 대가로 청와대에 요구할 반대급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성호 변호사
문성호 변호사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토론 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경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 심의관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와 접촉해 파악한 심증을 전달받아 1심 예상 판결 이유와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고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을,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불복한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법복을 벗은 이들 세 사람은 나란히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공소 제기)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에서 세 사람의 징계 처분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세 사람 중 일부는 법관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비위가 많은데도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 책임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직 뒤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막힘이 없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 탄핵,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 처분, 변호사 등록거부 등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잊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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