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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0ℓ 주유하면 9ℓ 빼돌려…‘마법의 밸브’ 만들어 쓴 업자들

등록 2021-05-11 17:09수정 2021-05-11 17:25

이동주유차량 ‘주유기 밸브’ 개조해 주유량 속여 판 3명 적발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도록 불법 개조된 T형 밸브. 서울시 제공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도록 불법 개조된 T형 밸브. 서울시 제공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 밸브를 개조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올 1∼4월 합동점검을 벌여 주유량을 속여 판 업자 3명을 최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입건된 업자 ㄱ씨는 100리터(ℓ)를 넣으면 9리터가 저장탱크로 회수되도록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에 붙은 밸브 조작 장치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65차례에 걸쳐 건물 발전기·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1454리터(약 180만원 어치)를 속여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시는 또 경유와 등유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만들어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판매소 직원 ㄴ씨와 대표 ㄷ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동주유차량 기사인 ㄴ씨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단속반원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추격전 끝에 210km 떨어진 충남 홍성군에서 붙잡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등유가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차량 저장탱크에서 전량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했으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또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 시설을 개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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