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깃발과 음향 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에서 정씨와 참가자 30여명은 ‘종북좌파 세력과 결탁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장 광화문광장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한 달 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했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참가한 당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을 띠었지만 세월호 사건 유족이 특정 세력과 결탁해 광화문광장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표명한다는 목적으로 모인 것이어서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겠느냐”라고 물으며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으니 더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차에 타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 사건들로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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