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아무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이 전 청장은 특수본이 부동산 수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소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이 전 청장은 행복청장 임기 중이었던 2017년 4월께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가족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는데 당시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천원까지 올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7월 임기가 끝난 뒤 이 전 청장은 11월 말께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토지 622㎡(건물 246.4㎡ 포함)를 9억8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행복청과 세종시청, 엘에이치 세종본부, 이 전 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10일 특수본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특수본이 발표한 수사 중간 정리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모두 490건, 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했고, 167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 129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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