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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불구속 기소

등록 2021-05-03 15:50수정 2021-05-04 02:45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
법세련 지난해 8월 고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고 본인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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