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고 본인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