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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들과 성관계 불법 촬영’ 항소심서 감형…“피해자들과 합의”

등록 2021-05-02 14:13수정 2021-05-02 14:28

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미성년자들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내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으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ㄱ씨는 지난 2017∼2018년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과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ㄱ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촬영물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는 ㄱ씨 쪽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사진을 찍은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며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강압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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