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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재판장의 ‘사법농단’ 발언 사실조회 기각당하자 반발

등록 2021-04-26 12:18수정 2021-04-26 12:31

재판장은 별다른 언급 않고 ‘무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이 거부당하자 “법관의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이 우선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앞서 “헌법·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밝힌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의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자신의 90번째 재판에서 “재판장은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본 바 있다”며 “<조선일보>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쪽은 지난 12일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재조사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0명을 초청해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참석한 부장판사들이 누구인지,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 22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임 전 차장 쪽은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쪽은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쪽의 이의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쪽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법원의 공판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고 조회 목적 등을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어 “이런 사실조회 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위법하고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타당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서류뭉치를 꺼내 들며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2019년 7월 기피신청 1심 재판부의 기피 기각 결정문을 언급하며 “외부 모임 발언 관련, ‘신청인(임 전 차장)은 이 사건 법관이 외부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었으므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 역시 30년간 법관으로서 봉직한 사람으로서 재판장의 고뇌 어린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 때 윤 부장판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이 법대에 앉아 있는 형사36부 구성원 3명 모두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부장판사가 고개를 돌려 임 전 차장을 쳐다보자,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말한 법관의 양심은 헌법 19조가 말하는 개인적 양심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며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헌법 19조가 규정한 자신의 개인적 양심과 법관의 직업적, 기능적 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양심을 후퇴시키고 직업적 양심을 우선해 재판해야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재판장의 깊이 있는 숙고와 성찰을 부탁드린다”며 말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발언할 때 내내 그를 보던 윤 부장판사는 그의 발언이 끝나자 눈길을 거두고 “이의신청 내용과 검찰 의견, 임 전 차장의 본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양심’ 발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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