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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져라” 페북 상대 국내 첫 집단소송 나서

등록 2021-04-19 11:11수정 2021-04-20 02:45

별도 손배 청구 소송도 제기 예정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80여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최소 33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넘긴 페이스북에 국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 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약 6년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 제공한 사실을 밝혀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뒤 첫 번째 제재이자,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될 수 있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소송과 달리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정보기술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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