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립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 대우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인 ㄱ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지역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인 ㄱ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일부 교육공무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호봉승급을 했을 경우 받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원은 2001년까지 개별 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재정 상태 등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임금도 육성회비나 학부모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됐고 임금이나 지급방식도 모두 달랐다. 그 뒤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근로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취업규칙 표준안이 새로 제정됐다. 이에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되 각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1심은 “옛 육성회직원은 모두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호봉승급 제한이 있는 ㄱ씨 등도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 학교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호봉승급에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과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동일하더라도 호봉이 높게 책정되거나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임금을 더 받는 경우에는 더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도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봉승급의 제한에 따라 일부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ㄱ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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