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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억대 군납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1-04-15 11:02수정 2021-04-15 11:52

2019년 11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군납업체에서 납품 계약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모두 15차례에 걸쳐 591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3년 동안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방위사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군납사업 입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군인 등을 알선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알선 뇌물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이 전 원장에게 불법재판의 은닉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 94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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