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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LH ‘강 사장’, 과거 강릉서 ‘택지 보상’…광명·시흥과 판박이

등록 2021-04-13 10:14수정 2021-04-14 02:42

2005년 강릉 농지 사 택지 분양 자격
3기 새도시 토지 매입 과정과 유사
3기 새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3기 새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며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강아무개씨가 과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로 대한주택공사(옛 엘에이치)의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당시 한국토지공사(토공) 직원이었던 강씨는 2005년 9월 엘에이치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가 강원도 강릉 일대에 73만1017㎡ 규모의 택지(율곡지구·현 유천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넉달 전 강릉 교동의 농지(답) 707㎡를 사들였다.

이듬해 12월 강씨는 매입가보다 다소 높은 1억원 남짓의 보상금을 받고 주공에 땅을 넘긴 뒤 유천지구 내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 자격을 얻었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은 엘에이치와 합의해 개발 지구 내의 땅을 넘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과 별도로 인근 지역 토지를 우선 분양해주는 것을 말한다.

엘에이치 청약센터 누리집과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강씨는 2006년 보상금을 받고 강릉 교동 농지를 주공(엘에이치)에 넘겨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 자격을 얻었으며, 이후 2013년 8월 유천지구에 속하는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점포 겸용이 가능한 단독주택 용지 256.1㎡를 엘에이치로부터 1억5488만원에 취득했다.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분양된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이나 해당 토지 조성 원가의 11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강씨는 당시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이 용지를 2년3개월 뒤인 2015년 11월 2억원에 처분해 약 30%의 수익을 거뒀다.

유천지구에서 진행된 강씨의 부동산 매매 과정은 광명·시흥 새도시 토지 매입 과정과 닮았다. 강씨는 광명·시흥에서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개발지역 인근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을 받으려면 수도권의 경우 1000㎡ 이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400㎡ 이상의 토지를 개발 예정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밭(5025㎡)을 동료들과 함께 22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4개 필지로 분할한 바 있다. 분할된 4개 필지는 모두 엘에이치 보상 기준인 1000㎡가 조금 넘는 규모로 구성돼 이번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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