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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정투기 의혹 LH직원, 광명 땅 ‘10억 규모 차명매입’ 혐의

등록 2021-04-07 14:49수정 2021-04-08 02:16

부동산 매입 당시 지인과 함께 땅 보러 다니기도
엘에이치 직원 ㄱ씨가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강재구 기자
엘에이치 직원 ㄱ씨가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강재구 기자

광명·시흥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엘에이치 직원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지인 ㄴ씨와 함께 2017년 3월7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필지 네개(23억8000만원)와 건물 한 채(1억2000만원)를 25억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총 25억의 매입 대금을 ㄱ씨와 ㄴ씨가 각각 10억원과 15억원씩 부담하고, 지분도 각각 40%, 60%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ㄱ씨가 아닌 ㄴ씨와 그의 가족, ㄴ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명의로만 돼 있다. ㄱ씨가 ㄴ씨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ㄱ씨의 부동산 차명 매입은 광명·시흥 일대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엘에이치 직원 투기의 시초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이후 ㄴ씨는 2017년 3월26일에도 노온사동에 2억8000만원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800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산 뒤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 거래 역시 ㄱ씨가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토지매입 당시 함께 땅을 보러 다닌 정황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던 ㄱ씨가 광명 일대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ㄴ씨와 함께 직접 개발지 인근 토지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중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다.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포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나 경찰은 민간인인 ㄴ씨가 ㄱ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재구 이주빈 배지현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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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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