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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모녀 살해’ 김태현, 음란파일 전송 등 성범죄 전과 있었다

등록 2021-04-06 19:46수정 2021-04-07 02:15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신음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9년 11월에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사건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채 경찰에 체포됐다.

세 모녀 중 큰딸 ㄱ씨의 지인들이 김씨가 ㄱ씨를 상대로 몇 달간 스토킹(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행위)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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