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키면 인사평가점수 더주는 제도… 구속 부추기기 비난 받아
인신 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점제’가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부 인사평가 기준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구속가산점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인사평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속가산점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구속 위주로 수사를 하게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5월 구속가산점제를 일부 수정했다. 죄종별로 최고 70점(강도살인범)~최저 5점(기타 형사범)의 기본점수제(?5c표 참조)를 도입하고, 구속가산점은 기본점수의 50%를 주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불구속과 구속의 점수 비율은 죄종에 상관없이 1 대 1.5로 낮아졌다. 그전에는 폭력·성폭력 및 기타 형사범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할 경우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 또 범죄 종류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의 점수차가 최고 5배까지 났다. 하지만 이 개선안 역시 다달이 경찰서별, 팀별 구속률 통계를 내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단순히 구속가산점을 낮춘 것만으로는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구속가산점이 높을 때는 구속될 확률이 50%만 돼도 일단 영장을 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매달 우수·하위팀, 우수·하위 경찰서를 각각 3곳씩 집계하는데, 하위팀이나 하위서는 책임자가 시말서까지 써야 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오죽하면 구속을 목표로 수사하는 강력팀엔 서로들 안 가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관행을 보면 단순하고 사소한 ‘생활형 범죄’도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무거운 죄명을 적용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예를 들어 동네 건달끼리 싸움을 벌인 단순폭력 사건도 ‘조직폭력’으로 몰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형사과 평가담당자는 “올해 안으로 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1월 실적부터 소급 적용해 구속가산점제가 없는 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형사활동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지능·경제 범죄를 다루는 수사 분야에서도 구속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과 평가담당자는 “4월까지는 구속가산점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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