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임의제출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이르면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9일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쪽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조항과 관련해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김아무개 동양대 조교에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피시(PC)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컴퓨터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됐다. 정 교수가 조씨의 ‘거짓 스펙’ 자료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사정을 방해(업무방해)했다고 1심이 인정한 증거들이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나머지 자료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집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1심은 ‘해당 컴퓨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정 교수 쪽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 교수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전자정보 임의제출은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염려가 있고, 전자정보 소유자가 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영장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도 1심 판결이 이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임의제출의 예외가 전자정보라는 특수성과 만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정 교수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재판을 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피이) 이아무개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정 교수 쪽 변호인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정 교수 쪽이 신청한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인 14명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4명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네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오는 6월14일 또는 21일 변론을 마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