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밭. <한겨레> 자료사진
투기 목적으로 경기 시흥시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81%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에서 발견한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직원별로 다시 정리해 계산한 결과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81%에 달했다”며 “이는 엘에이치 직원 평균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2019년 기준) 중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중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척도다.
두 단체는 구익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해 엘에이치 직원 평균 연봉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1명이 소유한 농지와 담보대출 정보(채권 최고액 등)를 바탕으로 연간원리금 상환액(만기 20년·이율 3% 설정)을 추산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급에 따른 직원들의 개별 연봉이나 기타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계산 결과 직원 11명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최소 33%에서 최대 1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44%(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봉의 1.44배인 6200여만원)에 달하는 직원 ㄱ씨를 향해선 “정상적인 토지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라고 판단되지만,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고 두 단체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부채가 전무하다는 가정하에 만기를 20년으로 설정해 계산한 수치가 이 정도인데 만약 만기가 5년 또는 10년이거나 다른 부채를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욱 치솟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찍이 금융의 기본원칙을 지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두 단체는 “국내 시중은행 8곳의 가계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한 대출이 전체의 24.7%를 차지한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된 것에서 보듯 대출규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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