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노동자 ㄱ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2002년 5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그 뒤 ㄱ씨는 2016년 6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자문을 거쳐 ‘ㄱ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