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민의힘 의원, 가족도 지분 쪼개기 투기 의혹

등록 2021-03-18 20:21수정 2021-03-19 02:44

배준영 의원·형제 서산에 땅 매입
“개정법 따라 2004년 합법적 계약”
서일준 의원 모친 창원 임야 2필지
“작년 재산등록때 알아…땅값 하락”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교섭단체 의원 대표들이 17일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 비상대책위원장, 박 국회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교섭단체 의원 대표들이 17일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 비상대책위원장, 박 국회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할 ‘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그 가족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임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겨레>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배준영 의원은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토지(답) 1만5740.30㎡(4761평) 중 991㎡(약 299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물막이 공사로 유명한 서산 간척지로, 한 영농조합법인이 2003년 12월 매입한 뒤 3개월 동안 배 의원을 포함한 16명에게 991㎡씩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배 의원은 이를 의원이 되기 전인 2004년 2월에 매입했고, 배 의원의 형제도 같은 날 지분을 샀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방식의 하나로 꼽힌다. 당시 서산 지역은 각종 관광단지 등 서해안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컸다.

서일준 의원의 어머니도 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의 어머니는 2010년 8월 한 부동산회사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임야를 사들였다. 각각 1959㎡ 크기의 두 필지 가운데 37㎡(747만원), 326㎡(6400만원)를 쪼개 산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현재 이들 땅은 각각 38명,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2010년 2만300~2만500원에서 2020년 5370~5430원으로 폭락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한 공인중개사는 “2010년 당시, 도시개발 기대감이 있어 기획부동산들이 이 일대 땅을 많이 사들였지만, 이후 개발지구에 편입되지 못한 곳들은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승분을 보면, 투기 목적이라고 하기엔 미미한 실정”이라며 “당시 개정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들였다. 현재 이 땅은 영농법인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쌀농사를 해 매년 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1만1100원으로 그가 땅을 산 2004년(4400원)과 견주면 배 이상 올랐다. 배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이들에게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이듬해다. 서 의원도 “지난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이 땅은 지난해 7월 동생에게 증여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산 의심이 든다고 짚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두 경우 다 기획부동산을 낀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고 말했다. 농지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도 “실제로 영농을 하려면 자신이 보유한 땅을 알아야 하는데 지분으로 농지를 사면 자기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며 “투기가 아니라면 지분으로 쪼개 산 땅은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직 취임, 징집,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을 할 수 있지만, 배 의원이 국회의원에 선출되기 전부터 위탁 경영을 했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1.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2.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3.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4.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5.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