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접수해 회의한 뒤 고발 등 조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폐지
경자유전 원칙 따른 농지법 개정 촉구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폐지
경자유전 원칙 따른 농지법 개정 촉구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맨 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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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직자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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