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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1-03-17 18:34수정 2021-03-17 18:45

제보 접수해 회의한 뒤 고발 등 조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폐지
경자유전 원칙 따른 농지법 개정 촉구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맨 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맨 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을)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새도시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투기 공직자들을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모든 공직자 및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경실련 누리집(www.ccej.or.kr)·전화((02-766-5629)·전자 우편(singo@ccej.or.kr)을 통해 접수한 다음 검토를 거쳐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부동산 투기의 98.6%가 농지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비농민 농지취득실태 전수 조사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비농업인·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투기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묻고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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