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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경기 시흥 투기 의심 토지 매입 37건…농지법 개정해야”

등록 2021-03-17 15:13수정 2021-03-17 19:23

최근 3년간 농지 거래 131건 분석
37건에서 투기 의심 정황 발견
과하게 대출 끼거나 주소지와 멀어
외국인·사회초년생도 농지 소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왼쪽 셋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새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 결과 발표 및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왼쪽 셋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새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 결과 발표 및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3기 새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포함해 외지인과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이나 확인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확인됐다”며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두 단체는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지목이 전·답인 필지) 거래 131건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가액 및 대출규모 추정치,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 및 국적, 다수공유자의 매입 여부를 조사했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냈다. 37건 중 6건은 지난 3월2일 발표된 사례로 엘에이치 직원 매입한 농지였다. 농지 소유자 중에선 20대 사회초년생 3명, 중국 국적의 외국인·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도 있었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37건에 나타난 다수의 농지 소유자들이 대출을 받아 매입한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묘목을 심거나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전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18건은 농지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했는데, 토지거래가액과 대출규모를 고려했을 때 농업 경영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시각이다. 대출금보다 20∼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채권최고액’(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보장받고자 설정하는 권리)이 매매금액의 80%를 넘어선 필지가 대부분이었다.

주소지가 경기 시흥시인 ㄱ씨는 3필지(밭 937㎡·밭 3869㎡·밭 690㎡)를 10억2500만원에 매입했는데, 3필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8억5900만원에 달했다. 3필지와 또다른 토지(논, 밭, 임야 등)를 공동 담보로 잡아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뒤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금액 21억원 중 채권최고액이 19억5600만원인 필지(밭·2331㎡)도 있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워낙 거액의 금액으로 거래돼 실제 이 금액을 내고도 (이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거래들이 많았다”며 “채권최고액이 80%가 된다는 것은 대출이 60%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대출금을 농업 수익으로 갚을 수 없기에 시세차익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사례도 9건이었다.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 농업 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다. 엘에이치 직원이 소유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에 나타나 토지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 등이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엘에이치 직원들이 단체로 매입한 투기 사례 5건을 포함해 다수가 농지를 매입한 사례 6건, 실사를 통해 농업 외 용도로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 4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강훈 실행위원은 “농지에서 멀리 살면서 몇 시간 걸려서 농사를 지으러 오실까(궁금하다.) (농지를 전용한 경우도)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기보단 투자의 용도로 활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헌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전업농과 농업법인에만 농지 소유 및 임대차가 집중되도록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기 의혹 수사가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의심 가는) 농지 소유자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꾼, 허위 농림법인 등 투기세력들의 차명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농지 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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