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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LH 수사협력단’ 설치…“6대 범죄 확인 땐 직접 수사”

등록 2021-03-15 17:02수정 2021-03-15 17:2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에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기 새도시 7곳의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단은 경찰 수사를 지원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구실을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봉현 형사1과장과 추혜윤 형사3과장,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검찰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협력단에서는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구체적인 수사방향과 법리를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또한 기소 전이라도 환수대상 재산을 보전조처 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해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다”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보전조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대검은 “송치사건 중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검사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및 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 1과장, 대검연구관 2명을 비롯해 새도시 7곳의 관할 검찰청(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고검장 간담회에서도 엘에이치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된 상황을 짚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동원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고검장 등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한 후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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