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한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엘에이치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 “예견됐던 대로 엘에이치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두 단체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 구축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 등의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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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토부 직원 20명 투기 의심…정보 미제공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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