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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LH 투기 의혹 수사 ‘핫라인’ 구축

등록 2021-03-11 11:13수정 2021-03-11 11:22

대검·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엘에이치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엘에이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구성한 협의체 첫 실무회의다.

검경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 및 송치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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