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14일째를 맞은 2014년 4월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주검 인양 작업을 마친 잠수부들이 언딘 소유의 바지선 리베로에 오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해경 직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아무개 전 수색구조과장, 나아무개 전 수색구조과 계장의 상고심에서 나 전 계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의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해역에 투입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해역에 투입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언딘 바지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언딘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계장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나 전 계장의 경우 과거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딘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언딘 이사에게 제공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언딘이 작업 중에 있다고 기망하면서 특정 업체인 언딘만을 구난업체로 소개하고 언딘 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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