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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21-03-08 15:15수정 2021-03-08 16:34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쪽의 기피신청을 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심판은 애초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된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쪽이 낸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쪽은 같은달 23일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을 들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 데다, 회장과 공동대표를 각각 역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민변과 참여연대가 임 전 부장판사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고 해도 법관 탄핵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 탄핵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달리 법관 탄핵 사건에 관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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