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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업무평가 공정하면 저성과자 해고 정당”

등록 2021-03-02 19:19수정 2021-03-03 02:33

근무성적 개선 어려울 때 등 한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ㄱ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2014년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사람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이듬해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듬해 상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같은 해 8~9월 두 사람을 각각 해고했다. 사내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팀장·부서장·임원 등 3명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고, 직무 재배치 뒤에도 개선 의지 부족 평가를 받는 등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무성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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