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엔>(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6개월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업무정지 처분이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엠비엔>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방송법을 위반한 <엠비엔>에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엠비엔>은 2011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가운데 일부(560억원)를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2011년 최초 승인에 이어 2014년·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불복한 <엠비엔>은 지난달 14일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