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상무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식약처 직원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