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가 과실여부 입증 등 촉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6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건양대병원에서 갑상선 수술 환자와 위암 수술 환자가 뒤바뀌는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의료소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진료기록 위·변조나 누락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공개했다. 시민연대가 지난해 접수한 의료사고는 2648건으로, 2003년의 1807건보다 46% 늘어났다. 시민연대는 “의료소송 건수도 매년 36% 넘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고 원고가 이기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과실 여부를 의사가 입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를 소송으로 풀 경우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시간적·물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의사가 과실 여부 입증 △의사의 설명 의무 법제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구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여 2월 국회에서 다시 청원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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