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 금액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1조6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해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아이아이지(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아이아이지)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 구조로 구조화해 17개 펀드로 국한됐던 아이아이지 펀드로 인한 손실을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은폐했다”며 “아이아이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확보 목적으로 약 2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전환사채 인수 자금 등 약 350억원을 엄격한 심사 없이 제공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수입차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이아무개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이 전 부사장이 허위펀드 설정 및 판매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들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 가담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 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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