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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등록 2021-01-27 05:59수정 2021-01-27 07:11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ㄱ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화책 이름을 따서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로 보내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은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고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 또한 ‘혼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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