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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김종철 성추행 수사…정의당 “수사 바람직하지 않아”

등록 2021-01-26 17:30수정 2021-01-26 19:3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민단체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중요 사건이라 서울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 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고발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시시티브이(CCTV)확보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경찰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전략협의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미 당내 징계절차와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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