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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압 논란으로 불 옮겨붙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등록 2021-01-24 19:45수정 2021-01-25 09:39

김 전 차관 출금 ‘추가 공익신고서’…당시 관련자들 “개입 안했다” 반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의 불법 의혹을 수사했으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지시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한겨레>가 24일 확보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추가 공익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안양지청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금 요청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공익법무관의 불법 출금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공익법무관 2명이 국외 도피를 계획하던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의혹이었다.

신고자는 이 수사 과정에서 긴급출금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금 여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신고자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출입국 공무원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하여 안양지청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출금 요청서에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하겠다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그해 6월18일 작성했으나, “김학의 쪽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연락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이로부터 약 보름 뒤인 7월4일, 이 검사의 긴급출금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 신고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위 문구를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대검 내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알지 못해 책임자(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을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은 수사 무마·외압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의 통상적인 수사지휘가 직권남용 논란으로 번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는 일선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안양지청이 결론을 내려서 올린 보고를 받아 본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대검에 승인을 요청해야 했다. 당시에는 일선 청의 수사 진행 요청을 대부분 승인해주는 상황이었다. 수사를 통해 신고자 주장의 부당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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