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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1-01-15 15:01수정 2021-01-15 15:04

“폐기한 수사자료…검사실서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 어려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아무개씨에게 수사자료를 직접 또는 수사관을 통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 뒤 조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검찰에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고 설득하며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하자 수사관을 시켜 조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수사자료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검사의 비위 행위는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인호 변호사의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한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 “최씨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회수하려 했으나 반드시 검사실에서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수사를 협조하며 브로커 조씨가 작성한 수사자료일 수 있어서 수사자료를 폐기했다는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판단했다. 또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간 서류가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 폐기하시죠’라는 취지로 말한) 수사관에게 ‘네, 그러시죠’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최씨가 수사관과 공모해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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