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트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코로나19가 염려되니 밖에서 기다리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다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살에 불과한 아이가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ㄱ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판사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유족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