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 징역 8년…“구형보다 약한 처벌”

등록 2021-01-12 16:17수정 2021-01-12 21:25

“코로나 위험하니 야외에서 기다려”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 기다리다 숨져
1심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엄중 처벌”
유족 “처벌 약해…음주운전은 사법부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트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코로나19가 염려되니 밖에서 기다리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다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살에 불과한 아이가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ㄱ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판사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유족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