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부모들이 사고 당시 구조 실패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 재판에서 “무능·무지·무책임·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고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 장아무개씨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으며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아수라의 비명이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염라의 지옥을 헤매는 삶이었다”며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라면 304명이 억울하게 죽은 참사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사회통념에 모순관계에 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으로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치·사회·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동시에 미래 한국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장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을 요청해 결심공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고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아무개씨는 “나중에 재욱이를 만나면 ‘엄마 잘 살다 왔지’라며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 바람뿐”이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홍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 등을 바라보며 “왜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 아직 우린 듣지 못했다”며 “이 재판이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희생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술을 마친 두사람이 방청석으로 돌아가자 재판장은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은 각각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복합된 결과 3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적시 퇴선 조처를 하지 않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참사 뒤 당시 자신의 조처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겐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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