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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 황하나 구속…법원 “도주 우려”

등록 2021-01-07 19:04수정 2021-01-07 23:08

황하나(33)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하나(33)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33)씨가 7일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주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황씨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최근 황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선고 이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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