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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도소에서 손소독·발열체크 해본적 없다” 출소자 증언 잇따라

등록 2021-01-07 04:59수정 2021-01-07 07:15

교정시설 집단감염 뒤에도 방역수칙 위반
법무부 “코로나 초부터 방역지침 시행”
교정시설 출소자들은 11월 말까지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가 취재진에게 시설안 상황을 적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정시설 출소자들은 11월 말까지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가 취재진에게 시설안 상황을 적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된 뒤에도 시설 안에서 손 소독과 발열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출소자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감염원 유입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전국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을 키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말,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아무개씨는 6일 <한겨레>에 “교도소 안에서 손 소독과 발열체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1월 말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시점이다.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확산한 지난해 2월 이후 청주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그는 “작업장에 출근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는 했는데, 손 소독을 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며 “발열체크는 아프거나 열이 심하게 나는 사람들만 했다”고 전했다. 작업장에서 감독하는 교도관이나 작업물을 반출하러 온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씨는 “사동을 벗어날 때 잠깐 마스크 쓰는 시늉을 하고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정아무개씨도 “손 소독이나 발열체크를 해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 방역수칙은 바깥세상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유행 뒤 직업교육을 이유로 원주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도 수감생활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2~3월에 나눠준 면마스크 두장으로 돌려쓰며 생활하다가 10월이 돼서야 남부교도소에서 일회용 덴탈마스크 두장을 받았다”며 “교도소 안에서 보건마스크는 (수감자의 대표 격인) 작업반장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외부와 격리돼 있다고 방역을 소홀히 한 게 (교정시설)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면서 “교도소에도 외부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들이 있고 분기별로 수용자 이송·이감도 빈번해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아무개씨는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 케이에프 마스크를 달라는 재소자들 요구는 바로 무시당했다”며 “3월에 의사가 치과 진료 때 수용자 20~30명에게 보건마스크를 줬는데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회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말에 화성교도소를 출소한 가아무개씨는 “작업장 같은데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방안에만 있는 미결수들은 손소독제를 구경도 못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원 6명 중 한명이 감기에 걸려 모두가 아팠던 상황을 말하며 교도관에게 코로나 감염이 걱정된다고 하니 “‘여기는 청정지역'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의료과 관계자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발열체크나 손소독제 비치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수는 총 1203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교정시설 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52곳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의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들에게 1일 1매 마스크(KF94)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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