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버지가 사립학교 건물을 가족에게 헐값으로 임대해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과 아버지, 여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홍신학원 이사장인 나 전 의원 아버지는 홍신유치원 원장인 또 다른 딸에게 건물을 싸게 임대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건물 임대료가 시세보다 헐값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관련 수사는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이 지난해 11월 나 전 의원 등을 업무상배임과 사립학교 회계부정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나 전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특혜 의혹 등 나 전 의원이 고발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아들 김아무개씨가 4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발표문을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예일대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