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2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3일까지 예정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단, 그동안 전면금지했던 학원,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 쪽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한다.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인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하기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전국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행사로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일부 시설은 규제가 풀렸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이용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의 딸림 시설 운영은 금지되며,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정부는 이 밖에 음식을 먹는 모임 장소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는 추가 조처를 내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