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절차적 흠결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며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