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페이스북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글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페이스북 친구인 ㄴ씨가 익명의 비방 댓글 작성자로 자신을 지목하자 “싸가지 없는 XX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배은망덕한 XX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댓글을 적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당시 ㄱ씨가 모욕적 표현이라는 인식에도 댓글을 작성한 만큼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를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ㄴ씨에게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ㄴ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