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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재판 3주간 휴정 권고…서울구치소 출소자 ‘무증상 감염’

등록 2020-12-21 14:57수정 2020-12-21 15:18

“구속·가처분·집행정지 사건 제외”
노역 8일 뒤 선별진료소서 ‘확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22일부터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벌금을 미납해 서울구치소에서 8일 동안 노역을 하고 나온 출소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노역장으로 유치된 ㄱ씨는 19일 출소해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검사 뒤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노역 기간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수용됐으나 발열 증상은 없었던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는 ㄱ씨와 접촉한 85명(직원 35명,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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