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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장] 한파와 ‘때밀이’ 조롱도 김미숙씨를 막을 수 없다

등록 2020-12-16 21:07수정 2020-12-16 21:23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김미숙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루는 것도 살인"

지난 12월 9일 21대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 누구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입니다. 아들이 떠난 뒤 산업재해 현장을 바꾸는데 앞장섰던 김 씨는 지난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기업과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원은 한 달도 안 되 동의 수 10만명을 채울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또한 뜨거운 듯 보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법안은 마지막 날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보다 못한 김미숙씨는 아들의 2주기 추모제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농성을 이어나간 뒤, 결국 11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 드는 한파지만, 법안이 본회의 때 통과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김 씨. 김씨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촬영| 장승호

문자그래픽 | 박미래

연출·편집 | 김현정 hope021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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